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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4. 3.30.] [법률 제6981호, 2003. 9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2조 (일반동산문화재등의 감정자격)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의 위촉을 받은 자(이하 "감정위원"이라 한다)가 행한다.

1.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

2. 문화재청·국립중앙박물관·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의 동산문화재관계분야의 5급 이상의 학예연구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

3.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그 해당문화재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

4.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또는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분야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

5.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

6.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7.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공인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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